상표 국제출원서 내의 지정국의 기재는 마드리드협정 체약국의 지정도 가능합니까?
국제출원을 하는 자는 상표등록을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조약(협정 또는 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만이 본국관청에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마드리드 의정서에만 가입하였으므로 지정국 기재는 반드시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상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국제출원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0) | 2009.08.27 |
---|---|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는 무엇입니까? (0) | 2009.08.25 |
상표 국제출원서에서 출원인 적격은 어떻습니까? (0) | 2009.08.24 |
상표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0) | 2009.08.24 |
상표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초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0) | 2009.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