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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인증원 2009. 8. 24. 15:24

상표 국제출원 후에도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국제등록일 이후 5년간은 국제등록에 따른 보호 효과는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의존하므로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소멸되는 경우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이라고 하고 종속기간은 5년입니다. 본국관청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전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실효 되거나, 5년 이전에 실효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여 5년 이후에 실효 되면, 이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고, 국제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은 해당 국제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상표법 제86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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