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국제출원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상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서제출서와 국제출원서 (MM2서식)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제86조의 4).
국제 출원 신청료는 매건 15,000원 (전자문서 제출시 매건 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출원의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및 보충수수료, 개별수수료 등이 있으며, 이들 수수료는 국제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기본료, 보충수수료, 추가수수료, 개별수수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제 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에서 인출하는 방법
- WIPO Credit Suisse 계좌송금(IBAN No.CH51 0483 5048 7080 8100 0)로 납부하는 방법
- WIPO 우체국 계좌(IBAN No.CH03 0900 0000 1200 5000 8)로 납부하는 방법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신청수수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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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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