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원 2009. 9. 8. 11:16

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도면은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의 1차적 기준이므로 보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입체디자인 도면) 및 제5호(평면디자인 도면) 서식에 의해 작성하며 농묵 또는 제도용 흑색잉크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하여 각 도면을 동일축척으로 작성한 6면도(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대칭일 경우 배면도, 측면도 하나 및 저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
    직물이나 벽지 같이 평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평면디자인 도면은 동일 축적에 의하여 작성한 표면도와 이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합니다. 또한 표면도와 이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표면도와 이면도만으로는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때에는 전개도, 확대도 등과 같은 참고도를 추가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기재요령).

디자인등록출원시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10cm×15cm, 최소 7cm×10cm 크기로 하고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사진의 설명을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도면대용 ○○면 사진”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의하여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파손 또는 용이하게 변경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할 것
   -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할 것
   - 용지에 첨부할 경우 떨어질 염려가 없을 것
   -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1개 및 견본의 사진(입체적인 것은 사시도와 6면도 사진, 평면적인 것은 표면도와 이면도 사진) 1통을 각각 서식에 부착하여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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