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 출원 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인증원 2009. 9. 7. 10:37

디자인 출원 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디자인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제출 하여도 됩니다. 다만 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고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시에 출원서, 이의신청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위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만 출원에 대한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준용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
   
※ 특허청에서는 대전본청 고객서비스과와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민원상담관 및 특허고객콜센터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출원절차 등 특허행정분야에 관하여 안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도 상공회의소내에「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여 출원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니, 향후 산업재산권 절차진행 등과 관련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방 소재 특허법률사무소 중 변리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특허청지정 무료변리상담소를 개설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구축(2005.4.1일 업무개시)

- 고가의 변리서비스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제적 약자 및 개업변리사 수가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 센터를 2005년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동센터에는 공익변리사 4명이 배치되어 선행기술검색, 출원서류작성지원 등 특허권 확보에서 특허분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민원상담관 연락처

- 대전 본청 : 042-481-5222(특허/실용신안), 5221(디자인/상표)
- 서울사무소 : 02-568-8155(내선 320, 321, 326)

특허고객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44-8080

대한 변리사회 : 02-3486-3486, 인터넷 www.kp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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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