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후 지정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국제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사후지정신청서(MM4서식)를 사후지정신청서제출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후지정서의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에는 신청수수료 매건 15,000원 (전자문서 제출시 매건 5,000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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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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