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리인선임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에 대리인 선임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에 의하여 직권가거절통지 또는 이의신청을 기초로 한 가거절통지를 받을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직권가거절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특허청에 최초의 보정서 또는 의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리인 선임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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