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때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MM11서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수수료는 국제등록 명의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수수료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납부하나 국제등록 존속기간갱신 수수료는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 신청수수료는 서면 제출시 매건 13,000원(전자문서 제출시 3,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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