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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특허 심사업무 협력 첫 가동

인증원 2009. 9. 11. 11:06

한미간 특허 심사업무 협력 첫 가동 

한-미간 특허심사 협력프로젝트인 전략적 심사처리, 다시 말해서 쉐어(share)에 관한내용

   쉐어는 한-미 양국이 특허심사에 대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빠른 심사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국가간 업무협력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한-미 쉐어는 한국과 미국이 양국간 업무 협력강화를 위해서 양자 프로젝트로서 최초로 시행되는 협력프로젝트 입니다.

   쉐어는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공통으로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제1국에서 특허심사를 하고, 나중에 특허가 출원된 제2국은 제1국의 심사정보를 활용을 해서 해당 특허를 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쉐어를 통해서 양국 심사관은 양국에 선행 기술, 검색 전략, 심사 결과와 심사 노하우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쉐어를 통해 양국은 심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 제고로 심자 적체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 측면에서 보면 출원인들은 특허청의 고품질 심사 서비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보다 안정적이고 강력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쉐어와 같이 국가간 업무협력을 통해 특허심사를 수행하는 제도로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이 제도가 있습니다. 쉐어와 같은 특허심사하이웨이는 모두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심사결과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1국에서 특허 받은 경우로서 출원인의 신청이 있어야 운영되는 심사하이웨이와는 달리, 쉐어는 제1국에서 특허여부와의 관계가 없고 출원인의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청 간의 직접적인심사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업무협력 효과가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쉐어 시범 프로젝트는 양국간 상호출원인이 많은 연료전지와 반도체 기술 분야를 1차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범실시 기간 동안에는 시범 기술분야로 선정된 연료전지와 반도체 각각의 기술 분야 출원 약 100여건의 선정해서 심사정보제공, 심사정보활용을 통한 업무협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시범실시가 끝나게 되면 관련 기술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종전의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으로 이뤄진 특허 3극 체제의 한국과 중국을 포함시킨 특허분야 선진 5개국 그룹인 IP5 체제를 출범 시킨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과 유럽 특허청과 함께 지재권 국제질서를 주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간 쉐어 프로젝트 수행은 이와 같은 우리특허청의 국제적 위상강화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해 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쉐어 프로젝트는 단순히 업무 협력을 통해서 심사 효율성 향상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 특허청을 지재권 분야에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은 이번 쉐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 청에 국제적 위상 강화와 함께 세계적 지재권제도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심사국장 박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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