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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특허출원은 쉽게, 중기업 출원수수료는 적게

인증원 2009. 9. 10. 11:58

일반인 특허출원은 쉽게, 중기업 출원수수료는 적게

특허청에서는 지난해 제2기 중앙행정책임운영기관 출범을 계기로 출원서류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난 5년간의 출원서류 오류율을 분석한 결과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직접 출원인의 출원서류 오류율이 대리인이 출원하는 것에 비하여 4배 정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직접 출원인의 출원서류 오류율이 높은 이유는 특허청에 대한 특허ㆍ상표 등의 출원의 94%가 전자출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출원관련 서류가 복잡 다양하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음에 따라 출원의 79.9%가 전문가인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직접 출원인은 전자출원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해부터「출원 Expert System」도입하여 우선 시스템을 개발한 것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자출원시 ‘전문가가 옆에서 출원서류 작성을 도와주듯이’ 특허청 콜센터 전문상담사들이 온라인 상에서 출원서 오류를 해결하도록 지원해 주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과 「맞춤형 오류해결 시스템」을 핵심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대리인이 있는 출원인의 경우는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대리인이 없는 직접 출원인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출원 원격상담 시스템」을 5월까지 운영해온 결과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출원인의 오류율이 점진적으로 감소(14.3%→13.2%)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맞춤형 오류해결 시스템」은 출원인이 전자출원서의 작성단계에서 필요한 도움말을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여 출원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출원인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으나 전자출원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특허청에 출원하는 출원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면출원서류의 오류를 빨간색으로 따로 표시하여 올바른 서류 작성방법을 알려주는 「빨간 표시 안내제도」를 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상호 보완작용을 하여 종합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경우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출원인에게는 출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원서류의 오류율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기업의 출원지원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중기업의 출원수수료를 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하여(50%→70%) 올 5월까지 6억원 정도 감면혜택(‘09년 말까지 13억원 예상)을 받도록 하였고,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1회 제출하면 최대 4년까지 효력을 인정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켰다. 오는 8월부터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중소기업 확인 마법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수수료 감면, 출원절차 간소화, 출원인 환경에 맞는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직접 출원인의 출원은 더욱 쉽게, 중소기업의 출원 수수료 부담은 더욱 경감되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태인 출원서비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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