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나. 상시근로자수(매출액, 자본금) 확인서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서)[1월~12월], 재무재표,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증명서류(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1월~12월] 등 (창업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은 창업 이후부터 서류 제출일 이전월까지 제출, 개업일 익월부터 3개월까지의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유서로 제출)
다.
09.1.1이후 출원(심사, 설정등록, 심판청구)시 중소기업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1월~12월]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후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적용받고자 할때 다시 감면서류 제출할 필요없이, 중소기업 감면 증명서류가 유효한 기간 3년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류의 재제출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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