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나요?

인증원 2009. 9. 15. 11:32

특허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나요? 
 
해외출원에 대해서는 국내출원처럼 감면혜택이 없는 대신, 특허청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출원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목적 :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장려
   나. 신청자격 : 개인 또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으로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해외에 출원한 자(상표는 중국 출원에 한함)
   다. 지원대상 :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해외 출원국가의 출원단계 비용을 이미 송금한 기술로, 신청일 기준 출원비용 송금일자가 5년 이내인 경우
   라. 신청기간 : 연간 3차레(3,5,8월) 접수
   마. 신청서류
     - 외국출원증명서류(출번번호통지서 등) 사본 1통
     -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사본 등)사본 1통
     - 외국출원명세서 및 한글번역본 각1부
     - 거래은행 구좌번호 등
   바. 지급금액 : 출원 건별로 700만원
   사. 지원한도 : 신청인 1인당  연간 5건 이내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의 비용과 개별국 출원단계의 모든 비용 등)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국제출원비용지원 사업담당 : 02-3459-2843, -2846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사업공고 ->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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