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언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제예비심사는 다음의 기간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ⅰ) 국제조사보고서 및 규칙 제43조의2.1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된 견해서 또는 제17조제2항(a)에 언급된 선언서가 출원인에게 송부된 날로부터 3월
ⅱ) 우선일로부터 22월
한편,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이상, 국제 예비심사청구서를 빨리 제출할수록 국제예비심사에 많은 시간이 사용될 수 있어서 보다 우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송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결정하고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겠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신속히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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