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중국(CN), 대한민국(KR), 스페인(ES),캐나다(CA), 필란드(FI), 노르딕(XN) 총 13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KR), 오스트리아 특허청(AT), 일본특허청(JP), 호주특허청(AU)이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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