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예: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상표등록출원서(업무표장견본 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이고 [권리구분]란의 “업무표장”에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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