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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이름(단체표장, 업무표장)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인증원 2009. 9. 18. 10:59

단체이름(단체표장, 업무표장)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단체이름을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과 업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를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업을 표시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단체원들은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 협동조합 등).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업무표장(Business Mark)」이란 비영리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 비영리업무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소속 단체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회원간의 업무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영리와 관계없는 업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예 : 대한적십자회. 대한특허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표출원서를 이용하며 [권리구분]란에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체표장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류 구분” 및 [별표2]의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류를 지정하면 되고, 업무표장은 상표나 서비스표와는 달리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지정류 없음) 사용코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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