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을 상표(상호)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도메인 네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그냥 도메인을 상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은 제6조, 제7조 등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 심사 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도메인의 상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서및 소속기관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와 도메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상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집현전특허사무소) (0) | 2009.09.24 |
---|---|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0) | 2009.09.23 |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0) | 2009.09.21 |
단체이름(단체표장, 업무표장)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0) | 2009.09.18 |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0) | 2009.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