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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상표(상호)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인증원 2009. 9. 22. 10:54

도메인을 상표(상호)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도메인 네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그냥 도메인을 상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은 제6조, 제7조 등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 심사 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도메인의 상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서및 소속기관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와 도메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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