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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명공학 발명에 있어서의 기능성에 따른 대응전략

인증원 2009. 9. 23. 10:57

식품생명공학 발명에 있어서의 기능성에 따른 대응전략

1. 식품생명공학 발명과 기능성 

   식품생명공학 발명은 기능성을 제외하고는 거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기능성과 관련된 것이 많다. 이와 같은 기능성에 관련된 식품생명공학 발명의 경우에는 기능성에 대한 효과입증이 관건이다. 식품생명공학 발명의 기능성을 주장할 경우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란 원칙적으로 신뢰도 있는 공인기관의 실험결과를 첨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는 실험에 사용한 기기, 실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기능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재료들의 공지의 효과만을 기재하고 있거나 발명의 효과를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실제 발명에 의해 제조된 물(物)에서 목적하는 효과가 얻어졌음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가 적절하게 기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명세서 기재만으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나 구성 간의 결합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가 제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능성과 관련된 식품생명공학 발명은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과는 별도로 명세서에 기재된 기능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특허명세서에 기능성을 기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능성의 효과입증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식품생명공학 발명의 기능성에 대한 효과입증 방법 

   예컨대, 식품생명공학 발명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식품생명공학 발명의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실험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실험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기능성에 관한 실험결과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나 한국식품연구원과 같은 신뢰할 만한 공인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국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 실험성적증명서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실험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둘째, 식품생명공학 발명에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각각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들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된 식품생명공학 조성물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생약재를 원료로 한 식품생명공학 발명의 경우에는 동의보감이나 동의수세보원 등의 공인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효능을 중심으로 당해 기능성에 대한 효능을 주장하면 별 무리가 없고, 특정물질의 추출에 따른 기능성을 주장할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실험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에도 효능에 관한 기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식품생명공학 발명이 동의보감이나 동의수세보원 등과 같은 기존 한의서에 기재된 처방이나 민간요법으로부터 유래된 처방을 단순히 모방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고, 비록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인된 자료에 제시된 기술을 특별한 개량 없이 그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기술구성을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진보성이 부정되기 쉽다.

3. 기능성에 관련된 식품생명공학 발명의 출원전략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성에 관련된 식품생명공학 발명의 경우에는 기술구성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인된 자료를 단순히 참고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물론, 생약재를 원료로 한 식품생명공학 발명의 경우에는 그 구성이나 용도가 기존 한의서나 한약 관련 서적 또는 민간요법에 공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능성에 관한 용도를 발명하였다면 용도발명으로 인정되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고, 더구나 제조방법까지 달리한 경우라면 당연히 진보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능성에 관련된 식품생명공학 발명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특이성과 효과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외에도 기능성에 대한 효과입증에 대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특허명세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미비한 식품생명공학 발명은 특허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능성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권오희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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