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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한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구찌의 ‘G’자 같이 외자로 된 이니셜(마크)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까?

인증원 2009. 9. 25. 10:46

알파벳, 한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구찌의 ‘G’자 같이 외자로 된 이니셜(마크)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까? 
 
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상표법 제6조(제1항 6호)에 의하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상표심사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

가. 법 제6조 제1항 제6호(이하 “본호”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장에는 간단하면서도 흔한 표장만을 말한다.

나. 문자 상표인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의 1자와 1자 또는 2자로 표시된 외국문자 (이들 문자를 다른 외국어로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본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숫자상표인 경우에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그것을 한글,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라. 도형상표인 경우에는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마. 입체상표의 경우에는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은 본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바. 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한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외의 부분이『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이거나『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표장이 도형화 또는 모노그램화 되었거나, 색채와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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