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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으로 상표(서비스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인증원 2009. 9. 29. 11:06

지역 명으로 상표(서비스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도형+지명”에서 도형이 주가 되고, 지명이 부가 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05 개정상표법’에 따라 05. 7. 1부터는 종전의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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