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명으로 상표(서비스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지명 등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도형+지명”에서 도형이 주가 되고, 지명이 부가 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05 개정상표법’에 따라 05. 7. 1부터는 종전의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 제3항).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상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표 (0) | 2009.10.01 |
---|---|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0) | 2009.09.30 |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0) | 2009.09.28 |
알파벳, 한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구찌의 ‘G’자 같이 외자로 된 이니셜(마크)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까? (0) | 2009.09.25 |
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집현전특허사무소) (0) | 2009.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