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34조 보정(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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