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권서류 및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을 출원인에게 요구합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우선권서류의 송부를 국제사무국에 요청하면, 국제사무국은 출원인이 제출한 우선권서류가 있는 경우에 국제예비 심사기관에 송부합니다.
출원인이 우선권서류를 조약규칙 17.1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권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우선권서류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우리나라의 경우 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우선권서류 번역문 제출 명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이 우선권서류의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권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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