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PCT국제출원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은 명백한 잘못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인증원 2009. 9. 30. 10:54

PCT국제출원에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출원인은 명백한 잘못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 명백한 잘못의 신청서를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사무국에 의해 아직 국제출원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출원의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공개 요청을 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