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판진행 중에 특허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요?
종래에는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절차를 독립하여 진행할 수 있었으나, 2001. 2. 3 개정법에서는 무효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무효심판에서 정정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별도의 정정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3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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