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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갱신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증원 2009. 10. 12. 11:09

상표권 갱신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표권 갱신등록 절차

- 상표권의 갱신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권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갱신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3조).

- 만약 상표 갱신등록 출원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의 출원인코드 상의 인적정보가 등록원부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제출(07.12.31이전 등록건은  등록권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 갱신등록 출원료

- 서면으로 제출시 수수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온라인 56,000원)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갱신등록 출원료를 추가납부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시 1상품류 구분마다 95,000원(온라인 85,000원)입니다.

※ 갱신등록출원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있는 『수수료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2001. 7. 1 이후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구법에 등록된 상표를 갱신출원 할 때에는 반드시 국제상품분류로 전환하여 출원토록 강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분류에 의하여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상표권존속기간 만료일전 1년과 존속기간 만료일 후 6월 사이에 상품분류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분류로 갱신등록출원하면서 분류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존속기간 만료일에 상표권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차기 존속기간 갱신을 원할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