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상표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10. 9. 12:09

상표 분할출원이란 무엇입니까?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하여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에 이를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상표법 제18조).

상표출원에 대하여 분할출원을 하려면  상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출원구분]을 상표등록분할출원으로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필요한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으며, 출원료는 해당권리의 신규출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다류지정 상표 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0,000원입니다.

분할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과 함께 원 상표등록 출원을 보정하여야 합니다(즉, 분할출원으로 인하여 원 상표출원의 지정상품이 일부 변경되므로 이에 관한 보정서(출원서 등 보정)로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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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