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저자”와 특허의 “발명자”의 비교
논문의 저자
연구의 기본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내용의 중요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최종원고의 내용에 승인 등이 있는 경우 저자로 인정된다.
저자가 될 수 없는 자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한 자 또는 연구그룹에서 기술 지도를 한 사람.
특허의 발명자
해당발명에 있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 실현에 가담한 자, 구체적인 착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디어나 연구테마를 제시하는데 그친 자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현실적으로 가담 하였다고 볼 수 없다18) (동경지판평 18.1.31, 화광순약공업직무발명사건).
※ 공동발명자
2인 이상의 자가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를 말한다. 2인 이상이 상호 협력하여 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협력관계가 발명완성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볼 수 없을 때에는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다.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거나 설비이용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실질적 협력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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