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출원인은 Box No. Ⅳ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중 수개의 check-box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과 조약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모두 고려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Box에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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