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까?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use onl y코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체크하는 코너로서 출원인이 별도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국제출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Ⅵ : Check List 도 출원인이 기재하는지 (0) | 2009.10.22 |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0) | 2009.10.21 |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Ⅴ : Election of States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합니까? (0) | 2009.10.19 |
PCT국제출원에서 출원인은 Box No. Ⅳ : Statement Concerning Amendments 중 수개의 check-box에 표시할 수 있습니까? (0) | 2009.10.16 |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Box No. Ⅲ : AGENT OR COMMON REPRESENTATIVE는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0) | 2009.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