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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판장(상표) 공개모집

인증원 2009. 10. 23. 11:07

특허청 심판장(상표) 공개모집

1. 임용예정직위 및 보직가능공무원 : 심판장(상표),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임용기간 :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내용 및 관련분야

 □ 주요업무내용
   ○ 당사자 주장 및 쟁점의 판단과 법률적용
   ○ 심결의 이론구성과 심결문 작성
   ○ 심판청구내용의 심리 및 진행
   ○ 소송수행 및 지도
   ○ 판례동향 조사분석
   ○ 산업재산권 법령운영과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 관련분야 기술 및 시장동향 파악
   ○ 조직 및 행정관리

 □ 관련분야
   ○ 상표(서비스표 포함) 분야의 산업재산권 심사․심판 및 소송 관련업무

4.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또는 변리사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 시험장소 : 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소회의실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 부여
      - 영어 또는 일어구사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 변리사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증

7. 응시원서 교부․접수(※인터넷(on-line) 접수 불가)

   ○ 기간 : 2009.10.27(화) ~ 2009.11. 2(월)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특허청 인사과 (정부대전청사 4동 1402호)
 - 전화 : (042)481-5100, FAX : (042)472-1402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인사과
         ※ 토요일 및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특허청(www.kipo.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카드 별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제출함.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

   ○ 상훈․저술증명서, 학위증, 학위․연구논문 사본(해당자에 한함)각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직무수행 요건인 경우에 한함)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48,525천원~77,607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

10.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 인사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인사과(☎481-5100)로 문의하거나, 특허청(www.kipo.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