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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고용서비스인턴 채용

인증원 2009. 10. 26. 11:21

경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고용서비스인턴 채용

1. 채용인원 : 고용서비스인턴 (5명)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09년 11월(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 보수 : 일급 40,5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장소 :  의정부지청의정부
   사. 접수처 :  종합센터경기 의정부시 가능2동신동아파라디움빌딩 1,2층
        관리과  김봉중 (arcreator@molab.go.kr) 전화 031-850-7712
※ 우편 및 직접방문 접수는 관리과(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26-1 3층 관리과 김봉중)에서만 접수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원서접수일 현재 노동부에 유효한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1979.7.1 이후 출생한 자). 단, 배정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연령 제한없이 채용할 예정이므로 30세 이상도 지원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다. 학력
     ○ 고용서비스인턴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고교․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만,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예외)
   바.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사. 우대조건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09.10.29(목) 예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09. 10. 30(금)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10. 26.(월) ~ 2009. 10. 28.(수)  18:00
   나. 접수방법 :  e-mail, 우편, 직접방문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2009. 10. 28.(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채용관련서류재중> 기재,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송부 바람
     ※ e-mail 제목은 반드시 “고용서비스인턴(지역)성명” 으로 기재 [예 : 고용서비스인턴(의정부)홍길동 ]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홈페이지참조
      ※ 파일제목은 반드시 “고용서비스인턴(지역)성명”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사」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고용서비스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지청 관리과(☎031-850-7712)

발췌: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