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상표 자료실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출원공고결정서가 무엇인가요?

인증원 2009. 11. 4. 11:40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출원공고결정서가 무엇인가요? 
 
출원공고란 상표등록출원의 내용에 대하여 심사(실체심사)를 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출원공고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출원공고결정서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출원공고결정서가 발송된 이후에 출원공고 되고 출원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통지하며 이후에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이 됩니다(상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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