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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언제쯤 등록 받을 수 있습니까?

인증원 2009. 11. 5. 11:43

출원공고결정서를 받았는데 언제쯤 등록 받을 수 있습니까?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이 있은 후에 출원공고가 되고, 출원 공고일로부터 2월간의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 전에 등록료 납부기간연장신청(상표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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