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국제출원

국제조사보고서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11. 25. 15:01

국제조사보고서란 무엇입니까?
 
국제조사보고서는 관할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로서 보고서에는 국제조사 제외대상 여부확인,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발명에 관한 분류,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의 인용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참조하여, 국제출원을 취하할 것인지 여부 및 국제출원을 보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1회에 한해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인 특허청은 조사용 사본(search copy) 수령일로부터 3월과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PCT/ISA/210),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PCT/ISA/237)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PCT/ISA/203)를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동일한 날 송부하고, 국제사무국은 국제조사보고서를 국제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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