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란 무엇입니까?
2004년도부터 국제조사기관에서도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됨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 까지 판단하게 되며 이를 “국제조사기관의견해서(PCT/ISA/237)”로 작성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기한은 국제조사보고서 작성기한과 동일합니다. 내용면에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와 유사하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단계로서 특허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출원인에게 통보하여 출원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출원인과 의견교환 없이, 특허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제출원 건에 대하여 작성됩니다.
발췌:집현전국제특허법률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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