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중 절차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연장이 가능한지요?
출원중 절차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각 1개월씩 4회(08. 7. 1 이후 지정기간연장시)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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