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출원 중 절차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연장이 가능

인증원 2009. 12. 9. 14:03

출원 중 절차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연장이 가능한지요? 
 
출원중 절차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각 1개월씩 4회(08. 7. 1 이후 지정기간연장시)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