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최초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하였습니다.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

인증원 2009. 12. 3. 13:25

최초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하였습니다.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입니까?

2001.2.3 개정법령이 의하여 최초 출원서에 한 우선권주장은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선권주장을 최초에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특허법 제54조제7항).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는 우선권주장 관련 출원의 최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해당 증명서류도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특허법 제54조제5항).

우선권주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보정서(출원서등 보정)”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매건당 20,0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