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국제조사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국제출원의 대상(subject matter)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과학 또는 수학의 이론
*동식물의 품종 또는 동식물의 생산에 관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한 생산물은 제외)
*사업 활동, 순수한 정신적 행위의 수행 또는 유희에 관한 계획, 법칙 또는 방법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처치방법 및 진단방법
*정보의 단순한 제시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 출원인이 조약시행세칙(Administratice Instructions under PCT)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 등을 제출하지 않아서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명세서 또는 청구의 범위가 불명료하여 유효한 국제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다중 종속항(Multiple dependent claim)이 조약규칙(Regulations under PCT) 6.4(a)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경우
국제조사기관이 청구의 범위 전부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서(서식 PCT/ISA/210)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서(서식 PCT/ISA/203)를 작성하여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이 선언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범위 전부에 대하여 국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청구의 범위 일부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외의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제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 받게 되며, 해당란을 통하여 어느 범위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제출원 그 자체에 관한 절차의 계속 여부 또는 지정관청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을 송부하는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국제예비심사를 받는 경우에 국제조사를 받지 않은 청구항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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