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출원에서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월과 우선일로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청구범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 할 수 있습니다(Art 17(2)(a), Rule 39).
보정을 할 때 제출을 위한 특정된 서식은 없으며,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부여하고 관련 서지사항 등을 기재한 서한과 보정 내용이 반영된 대체 용지(Replacement Sheet), 보정전의 청구범위와 보정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한 서한(letter), 보정이 명세서 및 도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 설명서(Statement)를 첨부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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