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디자인출원인 경우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 글자체디자인 도면』은 각 글자체디자인의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의 3가지 도면을 모두 필수도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6]에서 정하는 대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중 일부가 없는 경우에는 글자체 디자인의 표현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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