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하나요?

인증원 2009. 12. 30. 13:44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기재해야 하나요?

특허법상 미성년자 등의 행위무능력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님)이 이를 대리하게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4조).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밟는 경우에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7조), 이에 불응하거나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장은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4조의15).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출원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