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 되었는데 거절결정이유를 확인 할 수 있는지요?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1999.1.1이전 출원)인 경우 상표출원서류철을 복사 신청하여 거절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우편으로 복사된 서류를 수령할 경우 면당 1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며 온라인 수령 시에는 무료입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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