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후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면 출원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상표등록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상표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07.7.1이후 출원부터).
단 분할,변경,분할 및 변경의 기초가 되는 상표출원,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 및 국제상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관청으로 출원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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