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서 작성시 상품분류가 상표와 서비스표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상품분류가 상표(예:25류)와 서비스표(예:35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서로 제출해야 하며 상품 분류란에 제25류, 제35류라고 기재하고 지정상품에는 25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과 35류에 해당하는 지정서비스업을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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