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후 상품보정 번역문 제출 생략
국제상표 출원상품보정 절차를 개선하여, 현재 국제상표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후 상품보정을 위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관한보정서를 제출하실 때 지정상품의 한글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번역문제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2010. 01. 25 이후에는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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