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행정인턴 채용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2월 ~ 2010년 6월말 (약 4~5개월)
다. 보수 : 시급 4,46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18세이상 29세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09.1.1이후 정부재정 일자리사업 6개월이상 참여자,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및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정 등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2.9(화)~10(수) 예정
- 면접일정 등은 개인 e-메일로 안내
○ 합격자결정의 예외(시험령 제29조제3항)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채용분야직무연관성, 채용분야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약계층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10.2.10(수)~11(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0. 2.11(목) / 개인 e-메일로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2. 5(금) ~ 2010. 2. 8(월) 18:00(마감시간 준수)
나. 근무희망기관 담당자 e-mail를 이용하여 원서접수 (본부) deerhorn@korea.kr
다. 접수방법 : 관련서류(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e-mail로만 접수
※ 파일제목은 반드시 근무기관-채용분야-성명(예 : 본부-행정-홍길동)으로 기재(기관 및 분야 표기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가」항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나~마」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합격자 발표 후 1개월이내에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 순위자와 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운영지원과(☎02-2020-5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
'구인구직이야기 > 채용정보와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 (0) | 2010.02.08 |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채용 (0) | 2010.02.05 |
우정사업정보센터 행정인턴 채용 (0) | 2010.02.05 |
의무직 및 일반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0) | 2010.02.04 |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 초빙 (0) | 2010.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