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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채용

인증원 2010. 2. 5. 12:03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채용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15인

2.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일자 : 2010. 2. 22(월) 합격자발표 : 2010.2.23(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10.2.24(수) 합격자 발표 : 2010.2.26(금)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2.17(수)~2.19(금)

- 접수장소 : 국회예산정책처 제2세미나실 (국회의정관 4층 406호 - 국회도서관 뒤 건물)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4.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면접시험일 기준)

-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1980.1.1 이후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 학력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자(단, 2010.2. 졸업예정자는 포함)

※ 대학(원)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 타국가기관 행정인턴 및 타기관 근무 중인 자는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공공 또는 민간연구소 경험자 및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함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우대함

-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함.

-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단, 추가합격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임.

6.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2010년 3월 1일 ~ 2010년 12월 31일(10개월)

- 보수 : 일급 38,000원(월 약 988,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 응시원서 2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1매)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에 따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

- 학력증명서 : 대학 이상 학력에 대한 모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석사학위자: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제출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및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음.

-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턴인력에게 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총무팀 인사담당(02-788-4611)으로 문의 바람.

발췌 :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