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특허 심사결과 불일치 해소를 위해 5개국 특허검색 통일화
연구원 A씨는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5개국에 특허 출원하였다. 동일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하였지만, 미국, 유럽, 중국에서는 특허로 등록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특허가 거절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A씨의 발명은 출원 전에 같은 기술이 이미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될 수 없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특허심사관이 이 선행기술을 찾았기 때문에 특허를 거절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일본의 선행기술 검색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등록되지 말아야 할 A씨의 특허를 잘못 등록시킨 것이다.
이처럼 국가간의 검색범위 차이로 인해 등록되지 말아야 할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기술의 사업화 후에 무효화 되거나 분쟁에 휩싸여 큰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는 5개국 특허청(IP5; 우리나라,미국,일본,중국,유럽)의 특허 검색환경 통일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제주에서 5개국 특허청장이 만나 통일화 방향에 합의한 이후 실무협의가 진전되어, 최근에는 프로젝트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까지 확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5국은 특허검색 대상(특허데이터), 방법(검색전략) 및 도구(검색시스템)를 통일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5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데이터는 공유하여 IP5 공통 포맷으로 변환한다. 각국 심사관의 심사 노하우는 공유하고, 심사 절차는 표준화시키며, 최종적으로 특허 검색시스템까지 통합시킨다는 내용이다.
첫 단계로 특허데이터의 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 특허청 담당자는 2월 8일부터 나흘간 일본 특허청에서 열린 특허데이터 표준화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를 시작으로 5국은 2011년까지 다양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선진 5개국의 특허 검색환경이 통일화되면 심사기간 단축, 심사품질 향상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 선두 주자로서의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5개국 특허검색시스템 통합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특허청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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