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알을 낳은 특허제도
우리나라는 세계 4위권의 출원 대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특허를 비유하여 ‘천재라는 불꽃이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이익이라는 기름을 부어 주는 것’ 이라고 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서는 신기술과 지식을 개발ㆍ축적하고 사업화 하는 능력이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특허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선진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선점해야 한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선진 부국이 된 영국은 증기기관과 수차방적기라는 불후의 신기술이 있었다. 그 이전만 해도 영국은 값싼 양모나 수출하는 후진국이었으나 산업혁명으로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이 영국에서 탄생한 것은 1624년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인 ‘전매조례’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매조례에 의해 발명가에게 물건을 만들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였고, 당시 대륙에서 건너온 기술자들에 대해서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우대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은 1790년 특허법을 제정하였고, 3대 제퍼슨 대통령은 특허위원회의 초대 의장을 지냈으며, 링컨 대통령은 발명가이자 특허권자이기도 했다. 또한 에디슨, 벨과 같은 위대한 발명가를 낳았고 전력ㆍ전신 산업에서 우주 산업, 정보 기술과 생명 공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이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08년 칙령 제196호의 특허 령 제정으로 특허제도가 도입되어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 왔고, 특히 1977년 특허청 개청 당시 2만 5천 여 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총칭) 출원이 32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37만 여 건이 출원되어서 이제 세계 4위권의 출원 대국이 되었다.
언필칭, 특허제도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가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다.
제도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출원 일자와 관계없이 제일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발명주의이며, 심사 청구 절차 없이 모든 출원에 대해 심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발명 일자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이며, 심사 청구된 출원에 한하여 심사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관련 서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특허제도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명과 출원이다. 하나의 발명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발명가가 쏟는 열정과 땀방울은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때로는 인생의 반평생을 한 가지 과제에 바치거나,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발명품에 대한 일정한 권리는 발명가 자신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만약, 십 여 년의 긴 시간과 수십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거쳐 완성된 발명품을 다른 사람이 쉽게 도용하도록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런 이익도 보장받을 수 없는데 누가 발 벗고 나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척하려 하겠는가. 모두들 서로의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허권은 발명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언필칭,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정받고 싶다면, 발명 즉시 출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일부 발명가들 중에는 발명의 과정만을 중시하여 출원 절차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자세이다. 자칫하면 닭 좇던 개 마냥, 두 눈 벌겋게 뜨고 자신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출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도용하여도 이를 제지할 근거와 권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출원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좋지 않다.
일단, 아이디어를 완성한 후에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상책이다. 발명의 과정에는 끈기를 지닌 마라톤 선수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지만, 출원의 과정에선 칼 루이스와 비슷한 순발력을 발휘해야 한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나만이 간직한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또한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디어가 남에게 유출되었을 수도 있고, 우연히 연구 과제가 중복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차 방심하는 사이, 오랜 세월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실제로 발명사의 숨겨진 일화에는 출원 과정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19세기 초반에 갈고리를 발명한 한 인부는 특허출원을 위해 도시로 가는 도중에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다.
그는 낯선 지방에서 만난 사람과 술친구를 하다가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랑해 버렸다. 하루만 지나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그가 잠든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던 낯선 사내는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물론 사내의 품에는 그가 소중히 지키던 특허출원 서류가 숨겨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자신의 특허출원 서류가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도시로 향했으나 헛일이었다. 그가 특허청에 도착했을 땐, 이미 누군가에 의해 특허출원이 끝난 상태였다.
여기저기 탄원도 해보았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그는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한 채 돌아와야만 했다. 하룻밤의 실수로 어이없게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날려버린 것이다.
한 시간 빠른 전화기 발명
반면에 알렉산더 그레햄 벨은 단 한 시간이 빨랐기 때문에 전화기의 발명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필립 라이스의 송수신 장치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 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엘리사 글레인과 알렉산더 그레헴 벨이라는 두 명의 전화기 발명가가 나타났다.
세상은 이 둘을 공공연히 비교하며, 누가 먼저 특허권을 따낼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두 발명가 사이에도 미묘한 경쟁 심리가 작용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1876년 2월 15일 마침내 벨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특허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글레인이 서류를 출원시킨 것도 바로 그날이었다. 벨은 오후 1시경, 글레인은 이보다 약 한 시간이 늦은 2시경이었다.
이 팽팽한 싸움은 결국 벨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두 사안을 검토한 결과 기술적 차이는 거의 없었으므로 특허출원 접수 시간이 빠른 벨에게 특허권이 돌아간 것이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천신만고 끝에 발명에 성공한 글레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한 국가의 체면을 살리고 구기는 것도 단 하루의 차이로 결정되었다. 19세기 후반, 영국과 독일의 치열한 합성염료 전쟁이 그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영국의 합성염료 개발 소식을 전해들은 독일 측이 서둘러 특허출원을 하여, 겨우 하루 차이로 영국을 따돌린 것이다. 당시 세계 제일의 부강국임을 자랑하던 영국의 콧대가 후진 낙농국이던 독일에 의해 꺾인 것이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으로나 영국이 크게 상처 입은 사건이었다.
발명에 있어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패배자와 승리자만 있을 뿐이다. 아차상이나 애석상 따위를 바라는 사람은 평생 성공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
특허출원 서류를 들고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뛰어라. 천당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는 바로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다.
특허출원이 발명의 마지막 절차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글: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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