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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단속반 영남권 지역사무소 확장·이전으로 본격적인 위조상품

인증원 2010. 3. 17. 11:53

위조상품단속반 영남권 지역사무소 확장·이전으로 본격적인 위조상품(“짝퉁”) 단속활동 기대

특허청장(고정식)은 ‘위조상품단속반 영남권 지역사무소’를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지하철 남천역 1번 출구에 인접한 정암빌딩 11층으로 옮기고 3월 16일 개소식을 가졌다.

작년 2월말 남구 문현동의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내에 설치한 사무실을 확장·이전한 것이다.
이번 사무실 이전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관세청의 ‘관세범’ 단속 등 18개 부처 28개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위조상품 단속분야에도 도입하고자 우선 위조상품 관련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조사실’과 압수된 위조상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고, 향후 수사관련 ‘전문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의 유통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쳐 소비자는 위조상품에 의해 기만당하는 결과를 가져와 구매의욕을 감퇴시키고, 품질 등이 조잡하여 재산적 피해를 주게 되며, 성분이나 함유량이 불분명한 위조의약품, 식품, 자동차 부품 등의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위조상품이 성행하게 되면 기업의 고유 브랜드·제품에 대한 투자·개발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국내 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한다.

또한 위조상품의 제조·유통은 대외통상 마찰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및 기업의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경제협상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초부터 기존 1개 단속반 4명 체제에서 수도권, 충청·호남권, 영남권 등 3개 지역사무소 12명 체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남권 지역사무소의 관할지역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의 5개 지역이며, 지난 2009년 3개 지역사무소의 전체 단속실적은 전년도의 1,181건에 비해 약 152%가 증가한 2,971건으로 위조상품의 판매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으나, 수사권이 없어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 근원적 문제의 해결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위조상품단속업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부경법 시행령 제4조(권한의 위임 등)에 의거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정기합동단속, 검찰 및 경찰과의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나,

특허청 및 지자체의 행정공무원에 의한 시정권고는 행정지도로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고, 검찰과 경찰은 다른 분야에 비해 위조상품 단속업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단속이 어려웠다.

따라서 특허청의 위조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압수·수색·구속신청 등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며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